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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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4.05.20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시행 2024.05.20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4조 위험물의 품명
시행 2024.05.20제4조(위험물의 품명)
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시행 2024.05.20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시행 2024.05.20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2016.1.22, 2024.5.20>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시행 2024.05.20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2021.7.13>
제8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 2024.05.20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시행 2024.05.20제11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시행 2024.05.20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제12조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시행 2024.05.20제17조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시행 2024.05.20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시행 2024.05.20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시행 2024.05.20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시행 2024.05.20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시행 2024.05.20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제23조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시행 2024.05.20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시행 2024.05.20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시행 2024.05.20제26조 과징금의 금액
시행 2024.05.20제27조 과징금 징수절차
시행 2024.05.20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제조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1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6조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8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40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
시행 2024.05.20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시행 2024.05.20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
시행 2024.05.20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4.05.20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
시행 2024.05.20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
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시행 2024.05.20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22.12.1,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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