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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정의

시행 2024.05.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시행 2024.05.20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4조 위험물의 품명

시행 2024.05.20

제4조(위험물의 품명)

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시행 2024.05.20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시행 2024.05.20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2016.1.22, 2024.5.20>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시행 2024.05.20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2021.7.13>

제8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 2024.05.20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시행 2024.05.20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제11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시행 2024.05.20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제12조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시행 2024.05.20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18, 2014.11.19, 2016.1.22, 2017.7.26>

제17조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시행 2024.05.20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4.05.20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시행 2024.05.20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8.3, 2008.12.18, 2021.7.13>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시행 2024.05.20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시행 2024.05.20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시행 2024.05.20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제23조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시행 2024.05.20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시행 2024.05.20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시행 2024.05.20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 과징금의 금액

시행 2024.05.20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제조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

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

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제40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

시행 2024.05.20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4.05.20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

시행 2024.05.20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

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시행 2024.05.20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22.12.1,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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