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조의2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7조의3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조의4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조의5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7조의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제9조의3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1조 학기
제12조 수업일수 등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3조 학급편성
제14조 휴업일 등
제14조(휴업일 등)
제15조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제17조 유아배치계획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17조의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제19조 장학지도
제20조 평가의 대상
제21조 평가의 기준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제2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3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5 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6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제22조의7 회의 소집
제22조의7(회의 소집)
제22조의8 의견 수렴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의9 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10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1 소위원회
제22조의11(소위원회)
제22조의12 시정명령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 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14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교직원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의2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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