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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배치기준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5조의2 유아생활지도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1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교원의 자격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강사 등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4장 비용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2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8.31>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12.8.31>

제32조의3

제32조의3 삭제 <2012.8.31>

제32조의4

제32조의4 삭제 <2022.6.21>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1.7.13>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2

삭제 <2012.8.31>

3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4

삭제 <2012.8.31>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제3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7.6.20, 2020.9.22>

1.

1의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4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6.2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제34조의4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6.21>

제35조 의견 제출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19.8.6>

2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6>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1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3.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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