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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배치기준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5조의2 유아생활지도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제26조 교원의 자격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강사 등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4장 비용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8.31>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12.8.31>

제32조의3

제32조의3 삭제 <2012.8.31>

제32조의4

제32조의4 삭제 <2022.6.21>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4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6.21>

제35조 의견 제출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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