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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제25조의2 유아생활지도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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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원의 자격
제27조 강사 등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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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용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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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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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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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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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제32조의3 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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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제32조의4 삭제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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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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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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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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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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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5조 의견 제출
제35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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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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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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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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