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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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 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09.4.1>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09.4.1>
제7조의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3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5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6 관리규정
제12조의6(관리규정)
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4 영업정지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1.20>
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 유통관리사
제24조(유통관리사)
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11.20>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5.11.2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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