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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개 조문 중 51-80

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 분쟁의 조정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 자료 요청 등

제38조(자료 요청 등)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1조 조정절차 등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 청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4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 통보 등

제45조(통보 등)

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48조 수수료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제9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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