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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25.6.20>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 시험과목 등
제5조(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 시험위원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면허증 발급
제8조(면허증 발급)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10조 면허 조건
제10조(면허 조건)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0조의13(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1조 신고
제11조(신고)
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4.27>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9.2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9.28>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9.28>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8.9.28>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조의2
제28조의2 삭제 <2018.9.28>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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