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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9.28, 2025.6.20>

제31조 위원의 임기

제31조(위원의 임기)

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4 간사

제31조의4(간사)

제31조의5 수당 등

제31조의5(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6

제31조의6 삭제 <2025.6.20>

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조

제34조 삭제 <2012.4.27>

제35조

제35조 삭제 <2012.4.27>

제36조

제36조 삭제 <2012.4.27>

제37조

제37조 삭제 <2012.4.27>

제38조

제38조 삭제 <2012.4.27>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4.27>

제40조

제40조 삭제 <2025.6.20>

제41조

제41조 삭제 <2025.6.20>

제42조 업무의 위탁

제42조(업무의 위탁)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4.27, 2016.9.29, 2016.12.27, 2017.2.28, 2017.6.20, 2020.2.25, 2020.9.11, 2021.6.15, 2022.8.2, 2023.2.28, 2024.10.29, 2025.6.20>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0, 2010.3.15, 2017.6.20>

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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