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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2개 조문 중 51-100

제30조 협조 의무

시행예정 2026.11.12

제30조(협조 의무)

제31조

시행예정 2026.11.12

제31조 삭제 <2011.4.7>

제32조 감독

시행예정 2026.11.12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3조(개설 등)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 실태조사

시행예정 2026.11.12

제33조의3(실태조사)

제34조 원격의료

시행예정 2026.11.12

제34조(원격의료)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시행예정 2026.11.12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11.12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행예정 2026.11.12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시행예정 2026.11.12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시행예정 2026.11.12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시행예정 2026.11.12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 당직의료인

시행예정 2026.11.12

제41조(당직의료인)

제41조의2

시행예정 2026.11.12

제41조의2 삭제 <2024.9.20>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시행예정 2026.11.1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 진료과목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4조

시행예정 2026.11.12

제44조 삭제 <2009.1.30>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시행예정 2026.11.12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시행예정 2026.11.12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 설립 허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 임원

시행예정 2026.11.12

제48조의2(임원)

제49조 부대사업

시행예정 2026.11.12

제49조(부대사업)

제50조 「민법」의 준용

시행예정 2026.11.12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시행예정 2026.11.12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시행예정 2026.11.1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시행예정 2026.11.12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시행예정 2026.11.12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시행예정 2026.11.12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시행예정 2026.11.12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시행예정 2026.11.12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시행예정 2026.11.12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행예정 2026.11.12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전체 16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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