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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2개 조문 중 101-150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 이의신청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5(이의신청)

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 지도와 명령

시행예정 2026.11.12

제59조(지도와 명령)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3

시행예정 2026.11.12

제60조의3 삭제 <2024.9.20>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시행예정 2026.11.12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행예정 2026.11.12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시정 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시행예정 2026.11.12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 자격정지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67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9조 의료지도원

시행예정 2026.11.12

제69조(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

제70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0조 삭제 <2011.4.7>

제71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1조 삭제 <2011.4.7>

제72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2조 삭제 <2011.4.7>

제73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3조 삭제 <2011.4.7>

제74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4조 삭제 <2011.4.7>

제75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5조 삭제 <2011.4.7>

제76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6조 삭제 <2011.4.7>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시행예정 2026.11.12

제77조(전문의)

제78조

시행예정 2026.11.12

제78조 삭제 <2024.9.20>

제79조 한지 의료인

시행예정 2026.11.12

제79조(한지 의료인)

제80조

시행예정 2026.11.12

제80조 삭제 <2024.9.20>

제80조의2

시행예정 2026.11.12

제80조의2 삭제 <2024.9.20>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시행예정 2026.11.12

제81조(의료유사업자)

제82조 안마사

시행예정 2026.11.12

제82조(안마사)

제83조 경비 보조 등

시행예정 2026.11.12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4조 청문

시행예정 2026.11.12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제85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1.12

제85조(수수료)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1.12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시행예정 2026.11.12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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