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전체 162개 조문 중 101-150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 이의신청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5(이의신청)
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 지도와 명령
시행예정 2026.11.12제59조(지도와 명령)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3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3 삭제 <2024.9.20>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시행예정 2026.11.12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시정 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시행예정 2026.11.12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 자격정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7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제67조(과징금 처분)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69조 의료지도원
시행예정 2026.11.12제69조(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
제70조
시행예정 2026.11.12제70조 삭제 <2011.4.7>
제71조
시행예정 2026.11.12제71조 삭제 <2011.4.7>
제72조
시행예정 2026.11.12제72조 삭제 <2011.4.7>
제73조
시행예정 2026.11.12제73조 삭제 <2011.4.7>
제74조
시행예정 2026.11.12제74조 삭제 <2011.4.7>
제75조
시행예정 2026.11.12제75조 삭제 <2011.4.7>
제76조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 삭제 <2011.4.7>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시행예정 2026.11.12제77조(전문의)
제78조
시행예정 2026.11.12제78조 삭제 <2024.9.20>
제79조 한지 의료인
시행예정 2026.11.12제79조(한지 의료인)
제80조
시행예정 2026.11.12제80조 삭제 <2024.9.20>
제80조의2
시행예정 2026.11.12제80조의2 삭제 <2024.9.20>
제80조의3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11.12제81조 의료유사업자
시행예정 2026.11.12제81조(의료유사업자)
제82조 안마사
시행예정 2026.11.12제82조(안마사)
제83조 경비 보조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3조(경비 보조 등)
제84조 청문
시행예정 2026.11.12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제85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수수료)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시행예정 2026.11.12전체 162개 조문 중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