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전체 8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1.23>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9.27, 2015.10.30., 2024.12.30.>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개최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12.30.>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0008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 및 도시경관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13. 그 밖에 도시계획 입안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12.30.]
제000900조 주민의견의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3, 2015.10.30., 2021.11.15., 2024.12.30.> 1. 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및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삭제 <2024.12.30.>
삭제 <2024.12.30.>
제001100조
삭제 <2016.11.14.>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300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12.30.]
제0014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제001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0016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에서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4.12.30.>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제목개정 2013.03.08.]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법 제52조의2제5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0.11.16.> <개정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0017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본조신설 2021.11.15.]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삭제 <2020.3.6.>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2009.11.23., 2013.03.08., 2024.12.30.>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및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 문화적 및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이 조례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행위를 아니하고 재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11.23, 2013.03.08, 2016.11.14., 2017.9.29., 2020.3.6., 2021.11.15.>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평균경사도 17도 미만(녹지지역은 10도 미만)의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7도 이상(녹지지역은 10도 이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지반고(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3.03.08., 2021.11.15., 2024.12.30.>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8에 적합할 것 [제목변경 2013.03.08]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23., 2021.11.15., 2024.12.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삭제 <2015.10.30>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2.3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2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개발행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5., 2024.12.30.>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너목 중 제조업소는 대지 규모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며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않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3.08][제목개정 2024.12.30.]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1.1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0.>
이행보증금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0.7.30., 2021.11.15.>
제0032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3, 2014.07.31., 2024.12.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제003300조
삭제 <2014.07.31>
제003400조
삭제 <2014.07.31>
제003500조
삭제 <2014.07.31>
제003600조
삭제 <2009.11.23>
제003700조
삭제 <2009.11.23>
제003800조
삭제 <2014.07.31>
제003900조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제004100조
삭제 <2014.07.31>
제0042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07.31, 2016.11.14., 2020.3.6., 2024.12.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려 있는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1.11.15., 2024.12.30.>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1.23., 2020.3.6., 2024.12.30.>[제목개정 2020.3.6.]
제0043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2024.12.30.>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및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6., 2024.12.30.>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ㆍ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제목개정 2020.3.6.]
제0044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2024.12.30.> 1.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2. 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제목개정 2020.3.6.]
제004500조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시장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1.23., 2020.3.6., 2024.12.30.>
제0046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및 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3.6., 2024.12.30.>
경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3.6., 2024.12.30.>
제004700조
삭제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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