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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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19.2.7.>
제000300조 적용대상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3호의 사업은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0., 2019.2.7., 2021. 7. 9. 2 023. 5. 8., 2023. 1 2. 29.>
제000400조 지원범위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 및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7.>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7., 2021. 7. 9., 2023. 1 2. 29., 2025. 4. 7.> 1.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과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 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3.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 4. 삭제 < 2021. 7. 9.> 5. 삭제 < 2021. 7. 9.> 6.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설치 운영 비용 7. 삭제 < 2021. 7. 9.> 8. 삭제 < 2021. 7. 9.> 9. 삭제 < 2021. 7. 9.> 10. 삭제 < 2021. 7. 9.> 11. 삭제 < 2021. 7. 9.> 12. 삭제 < 2021. 7. 9.> 13.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14.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2. 13., 2018. 9. 20., 2019. 2. 7., 2023. 1 2. 2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8.9.20., 2021. 7. 9.>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소요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9.2.7.>
제000600조 지원 대상사업의 결정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개정 2023. 5. 8.>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보조금의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20.>
입찰결과로 인한 보조금액 변경
결정된 보조금액 또는 지원사업 범위에서의 경미한 변경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착수 등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다) 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 착수예정 시기 및 입증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시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고려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024. 1 2. 30.>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1. 7. 9., 2024. 1 2. 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택관리사ㆍ변호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8.9.2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8.9.20.> 4. 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9.2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2100조 업무의 위탁
제0022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 9.>
제0023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1. 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002400조 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미한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전문개정 2018.9.20.]
제0025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8. 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002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해서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002700조 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002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2. 8. 11.>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8. 11.>
제002900조 위원의 제척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비밀준수에 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003100조 대표자의 선정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서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제1항에 따라서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당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32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제003300조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9.>
제003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2항에 의하여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3500조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9.>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3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계류 중인 경우 4.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거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003700조 조정의 종결
제1항에 따라서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중지 및 종결 통보서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조사·검사 또는 관계 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9.>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026. 1. 9.>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9.>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제00390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에 주요사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2명이상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004100조 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42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004300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4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44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0045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7. 8.> 1. 감사 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 기간과 감사 범위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4600조 감사반 구성ㆍ운영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과 소속 공무원 및 제4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업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47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감사관의 구성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전문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전문감사관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4800조 감사 실시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요청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 등은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 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사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감사 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4. 제48조에 따라 실시된 감사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9.20.>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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