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날
제00510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12.>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