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510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12.>

2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005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날

제0053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4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과 수질실험 계장으로 한다. <2015.01.09, 2015.05.07>

2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005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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