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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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이외에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01-09>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0-02-22>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03-10]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개정 2021.9.30.><개정 2022.10.12., 2024.9.25.>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2.10.12.>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2.10.12.>
(재공고·열람사항)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1.9.3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1.2.23.]
<삭제 2009-01-12>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조문 신설 2018-04-19]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조문 신설 2018-04-19]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8-04-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01-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01-10]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2025.7.18.>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운영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0-0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전문개정 2014-01-09]
(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공작물)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4-10-0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휴게음식점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라.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마.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0-05, 개정 2014-10-06>가. 일반음식점, 기원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사.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개정 2018-04-19>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개정 2018-04-19>아.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독서실, 총포판매소, 장의사ㆍ동물병원ㆍ동물미용실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차.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인 것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1-09>
높이 6미터 이하의 굴뚝·장식탑·기념탑·통신용 철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4미터 이하의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미터 이하의 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3미터 이하의 옹벽 또는 담장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높이 6미터 이하의 제조·저장·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공작물과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작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2-20>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02-2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4-17, 2012-10-02, 2014-01-09>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주변지역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도시경관의 정비나 경관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삭제 2019-02-20>[제목개정 2012-10-02]
삭제 <2020.06.02.>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
삭제<2019.11.7.>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0-02, 2014-01-09>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0-02>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9.30.>[본조신설 2009-01-12][제목개정 2012-10-02]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30.>[제17조의3의제1항에서 이동<2019.11.7.>][종전 제17조의3의제2항은 제17조의3의제3항으로 이동 <2019.11.7.>][제17조의3의제2항에서 이동 <2019.11.7.>][본조신설 2014-01-09][제목개정 2019.11.7.]
<삭제 2021.12.30.>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12.30.][전문개정 2024.9.25.]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등)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 <개정 2011-01-10> <개정 2021.2.23.>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1-1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1-10>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1-1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과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01-09, 2014-10-06> <개정 2020.06.02., 2024.9.2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10-06> <개정 2022.10.1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제6호에서 이동, 2017-07-17]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집단화 유도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01-10][전문개정 2012-10-0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0-02>[본조신설 2011-01-10]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2.26.>
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26.>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0-02-22, 2014-01-09> <개정 2018-04-19>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비도시지역은 예외로 한다)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 건축물 부지면적 포함)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0-02-22>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4-19, 시행 2018-06-30>[제목개정 2018-04-19]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는다.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본조신설 2012-10-02] [전문개정 2023.2.20.]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6-09-2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4-17, 2014-01-0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0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군·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02]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20.06.0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및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4-01-09, 2014-05-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4-05-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9-10-05, 2012-10-02, 2014-01-09> <개정 2018-11-05, 2019.11.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9.11.7.,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육원나. 연구소다. 도서관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군지역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전문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ㆍ국가유산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고시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24.6.10.>1.∼ 3. <삭제 2009-01-1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19.11.7., 2024.9.25., 2025.7.18., 2025.11.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16-05-19>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나. 금융업소 및 사무소다. 오피스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07-17>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6-11-20>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전문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차장나.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9.11.7.,2020.11.9.,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나. 전시장다. 동·식물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07-17>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차장나.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종 2021.2.23.> <개정 2021.9.30.>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마. 고압가스 판매소바. 도료류 판매소사. 도시가스 제조시설아. 화약류 저장소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검사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나. 매매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 정비공장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나. <삭제 2018-11-0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관망탑나. 휴게소다.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전문개정 2014-05-26]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04-13>
영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이라 한다) <개정 2019-02-20>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11.7., 2024.9.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마. 고압가스 판매소바. 도료류 판매소사. 도시가스 제조시설아. 화약류 저장소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14-05-26]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07-17>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19-02-20>, <개정 2024.9.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02-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마. 고압가스 판매소바. 도료류 판매소사. 도시가스 제조시설아. 화약류 저장소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시설과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작물 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마. <삭제 2018-11-0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가. 삭제 <2024.9.25.>나. 삭제 <2024.9.25.>다. 삭제 <2024.9.25.>[전문개정 2014-05-2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되,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07-17>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19-02-20> <개정 2021.2.23., 2024.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마. 고압가스 판매소바. 도료류 판매소사. 도시가스 제조시설아. 화약류 저장소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작물 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마. <삭제 2018-11-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제목개정 2014-05-26]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22.12.30.,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일반음식점·기원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6-11-20, 2014-10-06>다. 노래연습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라. <삭제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1천미터 미만일 시 허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3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19.11.7., 2024.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나.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연구소다. <삭제 2006-11-20>라. <삭제 2006-11-20>마. <삭제 2006-11-20>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축사나. 가축시설다. 도축장라. 도계장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1천미터 미만일 시 허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판단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개정 2022.10.12.>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나. 아파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2)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만,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전문개정 2014-05-2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1-09>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06-11-20, 2009-10-05>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나. 고압가스충전·저장소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가. 버섯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물원·식물원 제외)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0-2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8-04-19>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2014-01-09,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나. 전시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다. 직업훈련소라.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03-02>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운전학원·정비학원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도축장나. 도계장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일반음식점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6-11-20, 2014-10-06>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09-01-12, 개정 2010-02-22>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0-02-22, 개정 2011-01-10>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08-08-04, 2015-09-30>라. <삭제 2006-11-20>마. <삭제 2006-11-20>바. <삭제 2006-11-20>사. <삭제 2006-11-20>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12-10-02, 2015-03-02, 2019-07-17, 2022.12.30.>(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구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09-29>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2014-01-09, 2019.11.7., 2024.9.25., 2025.7.18.>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중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6-05-19>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05-19>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05-2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2014-01-09, 2019.1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2024.9.25.>
자연경관지구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01-12>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3층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안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수변특화경관지구 <개정 2018-04-19>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4층 이상의 연립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라.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파목부터 거목까지, 더목부터 서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6-11-20>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9>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1-05>
시가지경관지구 <개정 2006-11-20> <단서신설 2011-04-11>[제3호에서 이동 2018-04-19] <개정 2019-02-20 시행 2019-04-19>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사목·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충분한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4-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4-19, 2025.7.18.>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써 1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4-19>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써 17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수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7층 이하로써 높이는 17미터에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건축법」 등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22>
자연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수변특화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18-04-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공작물(가설건축물 포함)·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경관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4-19>, <개정 2024.9.25.>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 등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돌의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조경을 위해 식재하는 수목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보도와 도시철도의 출입구 및 환기구 등의 시설물
<삭제 2018-04-19>
<삭제 2018-04-19>
<삭제 2018-04-19>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1-09>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목변경 2018-04-19]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자원을 해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15-12-28> <개정 2018-04-19, 2024.6.10., 2024.9.25.>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19> <개정 2021.2.23.> <개정 2022.4.21., 2024.9.25.>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는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관람장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은 제외한다)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4-1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5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4-17>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제외한다]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라.「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8-11-0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04-19> <개정 2018-11-05> <개정 2019-04-17>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3항에서 이동, 2018-04-19>
<삭제 2018-04-19>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05-19>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20.06.02.>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삭제 2009-01-12>
영 제80조에 따라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ㆍ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동물병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조문신설 2018-04-19]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제33조부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36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공업지역: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43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계획관리지역: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조문신설 2018-04-19]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1-09> 1. <삭제 2009-01-12> 2. <삭제 2009-01-12> 3. 문화지구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5, 2015-09-30, 2015-12-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
<개정 2018-04-19>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4-05-26> <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개정 2009-01-12>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준공업지역: 70퍼센트[전문개정 2009-11-09] <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농림지역 : 2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14-05-26, 2016-05-19>
취락지구: 50퍼센트(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퍼센트)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0퍼센트 <개정 2015-12-28>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09-30,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02-22, 2014-05-26, 2016-05-19> <개정 2020.06.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01-12> <개정 2009-10-05><개정 2015-12-28><개정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1-17, 2014-05-26, 2015-12-26, 2016-05-19> <개정 2018-04-19, 2024.6.10., 2024.9.25.>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09-10-05, 개정 2010-02-22> <개정 2016-05-19, 2024.9.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0-02-22, 개정 2011-01-10>[제7항에서 이동 2011-11-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05, 2015-12-28, 2016-05-1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1-01-10>[제9항에서 이동 2011-11-17] <개정 2012-10-02,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 제84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영 제84조의2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16-12-30, 2024.9.25.>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8-04-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8><개정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07-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04-19> <개정 2021.2.23., 2024.9.25., 2025.7.18.>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9-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60퍼센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50퍼센트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50퍼센트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 및 건폐율(제1항제13호,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건폐율을 말한다)을 가중평균한 건폐율 값가. 기숙사와 복합된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나. 공장과 복합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7.18.>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다만,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개정 2006-04-1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전문개정 2009-11-09] <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개정 2012-10-02> <개정 2018-04-19>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농림지역 : 8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20, 개정 2010-02-22, 2014-05-26>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8>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개정 2015-12-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개정 2021.2.23., 2024.9.25.>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17, 2009-01-12, 개정 2011-01-10>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과 제4항 및 제15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기숙사와 주택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06-04-17, 2006-11-20, 2009-01-12, 2010-02-22, 2014-01-09, 2014-05-26, 2019.11.7.>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제1항과 제4항 및 제15항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삭제 <2024.9.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09-29> <개정 2018-04-19> <개정 2019-02-20> < 개정 2022.10.12., 2024.9.25.>
영 제85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이하를 말한다.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삭제 2015-12-28>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09-29> <개정 2018-04-19> <개정 2021.12.30.>
유원지, 문화시설 <신설 2018-04-19>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자연취락지구 <신설 2018-04-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된 사회복지시설에 한하며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9-30>[제11항에서 이동 2016-09-29]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제12항에서 이동 2016-09-29] <개정 2018-04-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04-19> <개정 2021.2.23., 2024.9.25., 2025.7.18.>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9-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00퍼센트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7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 및 용적률(제1항제13호 및 이 항 제1호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을 가중평균한 용적률 값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2. 제64조제17항 및 제65조제15항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 3. 제65조제4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01-12] [전문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 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개정 2021.2.23.>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전문신설 2014-11-06]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다른 법령 및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9-01>
(설치)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9> 1. 시장이 입안·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성)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05,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시의원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전문개정 2011-04-1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2014-01-09>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05-26> <개정 2022.10.12.>
(간사 및 서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01-09>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01-0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01-09>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회의 운영)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05, 2011-04-11, 2014-01-09>
<삭제 2015-12-28>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시도시계획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시계획위원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8-11-05>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01-09>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71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4-01-09>[본조신설 2011-04-11][제목개정 2014-01-09]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1-09>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1-05>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10-06> <개정 2018-11-05> <개정 2019-07-17>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4-11, 2014-01-09>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구 등)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심의결과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본조신설 2009-01-12]
(회의의 비공개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20,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1-20, 2010-02-22, 2014-01-09>
<삭제 2014-01-09>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전문개정 2014-01-09]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68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01-09]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01-09>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9>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시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등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4.1.9.>
단장 및 소속직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2014.1.9.>
(임용·복무 등)
단장 및 소속직원의 임용·복무 등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1-09, 2015-12-28, 2024.6.10.>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5-12-28>
(자료제출 요청 등)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01-09>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명시한 시장은 군수·구청장, 시보는 군·구보, 시홈페이지는 군·구 홈페이지, 시의회는 군·구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01-09>
제1항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중 별표 3의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9-07-17>
(수당 등의 지급)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공청회주재자 및 관계전문가와 제68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삭제 2015-12-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9-30> <개정 2018-04-19> <개정 2022.10.12.>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른 등록 사항 정정 대상토지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토지 3. 제20조의2에 따른 사고지 4. 건축물 인·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해당 토지 이외의 인접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로 배수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5.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축선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