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전체 11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0003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이외에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01-09>
제000400조 주민의견의 반영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0-02-22>
제000600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개정 2021.9.30.><개정 2022.10.12., 2024.9.25.>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2.10.12.>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2.10.1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재공고·열람사항)
제000802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1.2.23.]
제000900조
<삭제 2009-01-12>
제000902조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조문 신설 2018-04-19]
제000903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조문 신설 2018-04-19]
제000904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8-04-19]
(용도지구의 신설)
제00100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01-10]
제001003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01-10]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2025.7.18.>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 등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운영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0-02]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전문개정 2014-01-09]
제001400조 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공작물
(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공작물)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4-10-0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휴게음식점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라.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마.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0-05, 개정 2014-10-06>가. 일반음식점, 기원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사.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개정 2018-04-19>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개정 2018-04-19>아.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독서실, 총포판매소, 장의사ㆍ동물병원ㆍ동물미용실ㆍ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차.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인 것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1-09>
높이 6미터 이하의 굴뚝·장식탑·기념탑·통신용 철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4미터 이하의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미터 이하의 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높이 3미터 이하의 옹벽 또는 담장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높이 6미터 이하의 제조·저장·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공작물과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작물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2-20>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02-2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4-17, 2012-10-02, 2014-01-09>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주변지역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도시경관의 정비나 경관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삭제 2019-02-20>[제목개정 2012-10-02]
제001600조
삭제 <2020.06.02.>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
삭제<2019.11.7.>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0-02, 2014-01-09>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0-02>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9.30.>[본조신설 2009-01-12][제목개정 2012-10-02]
제0017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제001704조
<삭제 2021.12.30.>
제001705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12.30.][전문개정 2024.9.25.]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등)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 <개정 2011-01-10> <개정 2021.2.23.>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1-1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01-10>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1-12>
제0019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과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01-09, 2014-10-06> <개정 2020.06.02., 2024.9.2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10-06> <개정 2022.10.1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7-17>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제6호에서 이동, 2017-07-17]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0-02>[본조신설 2011-01-10]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002002조 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2.26.>
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26.>
제002100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0-02-22, 2014-01-09> <개정 2018-04-19>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 건축물 부지면적 포함)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0-02-22>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4-19, 시행 2018-06-30>[제목개정 2018-04-1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제002402조 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는다.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본조신설 2012-10-02] [전문개정 2023.2.20.]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6-09-2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4-17, 2014-01-0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0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군·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에 반영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7.28.]
제00300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 등
제0030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20.06.02.]
제0030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및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310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4-01-09, 2014-05-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003200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4-05-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003300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9-10-05, 2012-10-02, 2014-01-09> <개정 2018-11-05, 2019.11.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9.11.7.,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육원나. 연구소다. 도서관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군지역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전문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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