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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7800조 설치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01-09>

제007900조 기능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1-09>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시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등

(구성)

제0081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4.1.9.>

2

단장 및 소속직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2014.1.9.>

제008200조 임용·복무 등

(임용·복무 등)

1

단장 및 소속직원의 임용·복무 등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1-09, 2015-12-28, 2024.6.10.>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5-12-28>

제008300조 자료제출 요청 등

(자료제출 요청 등)

1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0084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01-09>

2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명시한 시장은 군수·구청장, 시보는 군·구보, 시홈페이지는 군·구 홈페이지, 시의회는 군·구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01-09>

3

제1항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4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중 별표 3의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9-07-17>

제008500조 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제3조, 제4조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공청회주재자 및 관계전문가와 제68조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제008600조

<삭제 2015-12-28>

제0086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9-30> <개정 2018-04-19> <개정 2022.10.12.>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 사항 정정 대상토지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토지 3. 제20조의2에 따른 사고지 4. 건축물 인·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해당 토지 이외의 인접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로 배수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5.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축선

제0087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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