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7600조 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전문개정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