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9.11.7.,2020.11.9.,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나. 전시장다. 동·식물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07-17>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차장나.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00340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ㆍ국가유산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고시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24.6.10.>1.∼ 3. <삭제 2009-01-1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19.11.7., 2024.9.25., 2025.7.18., 2025.11.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16-05-19>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나. 금융업소 및 사무소다. 오피스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07-17>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6-11-20>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전문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차장나.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