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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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