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19년 06월 03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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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구법 공포일: 2019.06.03 시행일: 2019.06.03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61600;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