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