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보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물관리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7.01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