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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9.)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신설 2022.12.19.>

제000300조

삭제<2022.12.19.>

제000400조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개정 2022.12.1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신설 2022.12.19.>[제목개정 2022.12.19.]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19.)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9.)[본조 신설 2018.10.2.]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12.1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2.12.19.>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19.>]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12.19.)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신설 2022.12.19.>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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