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2년 12월 19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9.)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신설 2022.12.19.>
삭제<2022.12.19.>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개정 2022.12.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신설 2022.12.19.>[제목개정 2022.12.19.]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19.)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9.)[본조 신설 2018.10.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12.1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2.12.19.>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1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12.19.) 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신설 2022.12.19.>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