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제2조 공원시설
제2조의2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4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제2조의5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제2조의6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2조의7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8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제2조의9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3조 지정기준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제13조의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6
제14조의6 삭제 <2011.9.30>
제14조의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 환매권
제16조(환매권)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18조 신고사항
제19조 신고생략사항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20조 자연풍경훼손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0.1>
제25조 금지행위
제25조(금지행위)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4 지질공원위원회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전체 76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