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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 시정기간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27조의6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5.29>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5.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5.29>

제31조

제31조 삭제 <2017.5.29>

제32조

제32조 삭제 <2017.5.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5.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17.5.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5.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10.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7.5.29>

제38조

제38조 삭제 <2017.5.29>

제39조

제39조 삭제 <2017.5.29>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3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2조 처분제한

제42조(처분제한)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4조 매수절차 등

제44조(매수절차 등)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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