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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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6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5.29>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5.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5.29>
제31조
제31조 삭제 <2017.5.29>
제32조
제32조 삭제 <2017.5.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5.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17.5.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5.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10.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7.5.29>
제38조
제38조 삭제 <2017.5.29>
제39조
제39조 삭제 <2017.5.29>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7.20, 2017.5.29>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재원확보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제42조 처분제한
제42조(처분제한)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44조 매수절차 등
제44조(매수절차 등)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매수청구사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0.12.8>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8>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8>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5.10.1>
수임자 또는 수탁자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4, 2008.9.18, 2010.10.1, 2011.9.30, 2017.5.29, 2025.10.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의 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의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의 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의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 <2010.10.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의 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의 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0.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의 3. 삭제 <2022.11.1>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삭제 <2022.11.1>
삭제 <2022.11.1>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삭제 <2022.11.1>
삭제 <2022.11.1>
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전체 76개 조문 중 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