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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공원시설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

제2조의2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4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제2조의5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제2조의6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2조의7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8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제2조의9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3조 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제13조의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6 삭제 <2011.9.30>

제14조의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 환매권

제16조(환매권)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18조 신고사항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10.10.1, 2011.9.30, 2020.12.8, 2022.11.1>

제19조 신고생략사항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20조 자연풍경훼손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8.6.5, 2025.10.1>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0.1>

제25조 금지행위

제25조(금지행위)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2022.11.1>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4 지질공원위원회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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