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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처분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 청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원대장

제35조(공원대장)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의2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7.28>

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36조의6 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7 비용부담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 금지행위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 보조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6장 삭제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5.29>

제45조

제45조 삭제 <2016.5.29>

제46조

제46조 삭제 <2016.5.29>

제47조

제47조 삭제 <2008.12.31>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5.29>

제49조

제49조 삭제 <2016.5.29>

제50조

제50조 삭제 <2016.5.29>

제51조

제51조 삭제 <2008.12.31>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12.31>

제53조

제53조 삭제 <2008.12.31>

제54조

제54조 삭제 <2016.5.29>

제55조

제55조 삭제 <2016.5.29>

제56조

제56조 삭제 <2008.12.31>

제57조

제57조 삭제 <2008.12.31>

제58조

제58조 삭제 <2016.5.2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6.5.29>

제60조

제60조 삭제 <2016.5.29>

제61조

제61조 삭제 <2008.12.31>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제63조 삭제 <2008.12.31>

제64조

제64조 삭제 <2016.5.29>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5.29>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5.29>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5.29>

제68조

제68조 삭제 <2016.5.29>

제69조

제69조 삭제 <2016.5.29>

제7장 보칙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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