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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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제34조 사법경찰권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 공원대장
제35조(공원대장)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의2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7.28>
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36조의6 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7 비용부담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 금지행위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 보조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6장 삭제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5.29>
제45조
제45조 삭제 <2016.5.29>
제46조
제46조 삭제 <2016.5.29>
제47조
제47조 삭제 <2008.12.31>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5.29>
제49조
제49조 삭제 <2016.5.29>
제50조
제50조 삭제 <2016.5.29>
제51조
제51조 삭제 <2008.12.31>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12.31>
제53조
제53조 삭제 <2008.12.31>
제54조
제54조 삭제 <2016.5.29>
제55조
제55조 삭제 <2016.5.29>
제56조
제56조 삭제 <2008.12.31>
제57조
제57조 삭제 <2008.12.31>
제58조
제58조 삭제 <2016.5.2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6.5.29>
제60조
제60조 삭제 <2016.5.29>
제61조
제61조 삭제 <2008.12.31>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제63조 삭제 <2008.12.31>
제64조
제64조 삭제 <2016.5.29>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5.29>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5.29>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5.29>
제68조
제68조 삭제 <2016.5.29>
제69조
제69조 삭제 <2016.5.29>
제7장 보칙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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