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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처분

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 청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원대장

제35조(공원대장)

1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7.28>

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1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5.29>

2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1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29>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5의 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 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 비용부담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 금지행위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2.6>

3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4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5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5, 2022.12.13, 2025.10.1>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1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1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1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8.10.16>

2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8.8>

제43조 보조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제6장 삭제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5.29>

제45조

제45조 삭제 <2016.5.29>

제46조

제46조 삭제 <2016.5.29>

제47조

제47조 삭제 <2008.12.31>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5.29>

제49조

제49조 삭제 <2016.5.29>

제50조

제50조 삭제 <2016.5.29>

제51조

제51조 삭제 <2008.12.31>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12.31>

제53조

제53조 삭제 <2008.12.31>

제54조

제54조 삭제 <2016.5.29>

제55조

제55조 삭제 <2016.5.29>

제56조

제56조 삭제 <2008.12.31>

제57조

제57조 삭제 <2008.12.31>

제58조

제58조 삭제 <2016.5.2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6.5.29>

제60조

제60조 삭제 <2016.5.29>

제61조

제61조 삭제 <2008.12.31>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제63조 삭제 <2008.12.31>

제64조

제64조 삭제 <2016.5.29>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5.29>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5.29>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5.29>

제68조

제68조 삭제 <2016.5.29>

제69조

제69조 삭제 <2016.5.29>

제7장 보칙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12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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