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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1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5, 2019.11.26,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3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3조 손실보상

제73조(손실보상)

1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1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1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3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4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제73조의4 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75조 처분의 제한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1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1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3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1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25.10.1>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5.10.1>

4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84조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1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3의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제85조 양벌규정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과태료

제8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17.12.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6의 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2.12>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7>

전체 120개 조문 중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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