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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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3조 손실보상
제73조(손실보상)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4 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제75조 처분의 제한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8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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