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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0개 조문 중 101-120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3조 손실보상

제73조(손실보상)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조의4 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제75조 처분의 제한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제85조 양벌규정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과태료

제8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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