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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조의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4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5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6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의7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8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6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7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8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3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6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 대행자 변경 등록 등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제10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18>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24.2.16>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4.2.16>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8.23>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의2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제19조의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신설 2012.8.23>

제21조의2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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