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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삭제 <2023.1.3>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1.3>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1.3>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1.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1.3>

제26조의2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6조의2 수수료

제26조의2(수수료)

1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7조의2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의4 전국연합회의 업무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의5 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1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의6 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1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의7 임원의 임기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1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의8 임원의 직무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1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4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의9 총회

제27조의9(총회)

1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의10 의결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11 운영세칙

제27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16, 2024.6.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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