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1.3>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1.3>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1.3>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1.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1.3>

제26조의2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6조의2 수수료

제26조의2(수수료)

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조의2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조의4 전국연합회의 업무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의5 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조의6 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7 임원의 임기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제27조의8 임원의 직무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제27조의9 총회

제27조의9(총회)

제27조의10 의결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11 운영세칙

제27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16, 2024.6.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7.11>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