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삭제 <2008.3.28>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
제25조
시행 2025.10.01제25조 삭제 <2008.3.28>
제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5.10.01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시행 2025.10.01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시행 2025.10.01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4절 설해 <개정 2011.3.7>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시행 2025.10.01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제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시행 2025.10.01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시행 2025.10.01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시행 2025.10.01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시행 2025.10.01제5절 가뭄 <개정 2011.3.7>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5.10.01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29조의2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시행 2025.10.01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시행 2025.10.01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시행 2025.10.01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시행 2025.10.01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시행 2025.10.01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시행 2025.10.01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3조의2
시행 2025.10.01제6절 폭염 <신설 2020.1.29>
제33조의2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시행 2025.10.01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3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5.10.01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3조의4
시행 2025.10.01제7절 한파 <신설 2020.1.29>
제33조의4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시행 2025.10.01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5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5.10.01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시행 2025.10.01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행 2025.10.01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행 2025.10.01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행 2025.10.01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시행 2025.10.01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시행 2025.10.01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2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시행 2025.10.01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시행 2025.10.01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시행 2025.10.01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시행 2025.10.01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5.10.01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43조 청문
시행 2025.10.01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시행 2025.10.01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시행 2025.10.01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시행 2025.10.01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장 재해복구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5.10.01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의2 재해대장
시행 2025.10.01제46조의2(재해대장)
제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행 2025.10.01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시행 2025.10.01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시행 2025.10.01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