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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시행 2025.10.01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1조

시행 2025.10.01

제51조 삭제 <2017.1.17>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시행 2025.10.01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시행 2025.10.01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4조

시행 2025.10.01

제54조 삭제 <2017.1.17>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시행 2025.10.01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시행 2025.10.01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시행 2025.10.01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시행 2025.10.01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시행 2025.10.01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시행 2025.10.01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

시행 2025.10.01

제61조 삭제 <2022.1.4>

제61조의2

시행 2025.10.01

제61조의2 삭제 <2022.1.4>

제61조의3

시행 2025.10.01

제61조의3 삭제 <2022.1.4>

제61조의4

시행 2025.10.01

제61조의4 삭제 <2022.1.4>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시행 2025.10.01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시행 2025.10.01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의2

시행 2025.10.01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3조의2 수수료

시행 2025.10.01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시행 2025.10.01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시행 2025.10.01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시행 2025.10.01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시행 2025.10.01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시행 2025.10.01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시행 2025.10.01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시행 2025.10.01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8조 손실보상

시행 2025.10.01

제68조(손실보상)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시행 2025.10.01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70조 국고보조 등

시행 2025.10.01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제71조

시행 2025.10.01

제71조 삭제 <2017.1.17>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시행 2025.10.01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시행 2025.10.01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2025.10.01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 평가 및 포상

시행 2025.10.01

제75조(평가 및 포상)

제75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시행 2025.10.01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제7장 벌칙

제77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7조(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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