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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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시행 2025.10.01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시행 2025.10.01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1조
시행 2025.10.01제51조 삭제 <2017.1.17>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시행 2025.10.01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시행 2025.10.01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4조
시행 2025.10.01제54조 삭제 <2017.1.17>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시행 2025.10.01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시행 2025.10.01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시행 2025.10.01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시행 2025.10.01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시행 2025.10.01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시행 2025.10.01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시행 2025.10.01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시행 2025.10.01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
시행 2025.10.01제61조 삭제 <2022.1.4>
제61조의2
시행 2025.10.01제61조의2 삭제 <2022.1.4>
제61조의3
시행 2025.10.01제61조의3 삭제 <2022.1.4>
제61조의4
시행 2025.10.01제61조의4 삭제 <2022.1.4>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시행 2025.10.01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시행 2025.10.01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의2
시행 2025.10.01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3조의2 수수료
시행 2025.10.01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시행 2025.10.01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시행 2025.10.01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시행 2025.10.01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시행 2025.10.01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시행 2025.10.01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시행 2025.10.01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시행 2025.10.01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8조 손실보상
시행 2025.10.01제68조(손실보상)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시행 2025.10.01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70조 국고보조 등
시행 2025.10.01제71조
시행 2025.10.01제71조 삭제 <2017.1.17>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시행 2025.10.01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시행 2025.10.01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2025.10.01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 평가 및 포상
시행 2025.10.01제75조(평가 및 포상)
제75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시행 2025.10.01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제7장 벌칙
제77조 벌칙
시행 2025.10.01제77조(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제79조 과태료
시행 2025.10.01제7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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