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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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10.1>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자연보호운동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제16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7조 중지명령 등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의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자연유보지역
제22조(자연유보지역)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7조
제37조 삭제 <2012.2.1>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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