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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시행 2024.10.31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의2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시행 2024.10.31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시행 2024.10.31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시행 2024.10.31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시행 2024.10.31제6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시행 2024.10.31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시행 2024.10.31제7조의2 출입제한의 고시
시행 2024.10.31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시행 2024.10.31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제9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시행 2024.10.31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시행 2024.10.31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시행 2024.10.31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시행 2024.10.31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
시행 2024.10.31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시행 2024.10.31제15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시행 2024.10.31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시행 2024.10.31제16조의2
시행 2024.10.31제16조의2 삭제 <2018.5.28>
제1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24.10.31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시행 2024.10.31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시행 2024.10.31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0조
시행 2024.10.31제20조 삭제 <2013.9.23>
제21조
시행 2024.10.31제21조 삭제 <2013.9.23>
제22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시행 2024.10.31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
시행 2024.10.31제23조 삭제 <2018.5.28>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시행 2024.10.31제25조 시설의 이용료
시행 2024.10.31제25조(시설의 이용료)
제26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시행 2024.10.31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시행 2024.10.31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 2024.10.31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조의3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2024.10.31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시행 2024.10.31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시행 2024.10.31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시행 2024.10.31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시행 2024.10.31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시행 2024.10.31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행 2024.10.31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시행 2024.10.31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시행 2024.10.31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시행 2024.10.31제34조의2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행 2024.10.31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시행 2024.10.31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시행 2024.10.31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7조 손실보상청구서
시행 2024.10.31제38조 재결신청서
시행 2024.10.31제39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시행 2024.10.31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0조 사업계획 등
시행 2024.10.31제40조(사업계획 등)
제41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시행 2024.10.31제41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시행 2024.10.31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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