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삭제 <2012.1.31>
제41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행 2024.10.31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5.28>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