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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행 2024.10.31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1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5.28>

2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3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

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

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4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5

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6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5.28>

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

시행 2024.10.31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1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23>

2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9.23, 2022.1.5>

제43조

시행 2024.10.31

제43조 삭제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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