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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조의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25.10.1>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수면의 매립ㆍ간척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 재해의 범위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8.10.29, 2009.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초등학교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8.4.3, 2010.10.14, 2023.6.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축의 방목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 출입제한의 예외
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25.10.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지원추진계획
총 지원금액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1조의3 위원의 해촉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4.7.9, 2025.10.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토양의 특성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제25조 별도관리지역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7.6>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0.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5.21>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5.2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5.21>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의2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5.1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9.2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28, 2013.9.23>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2007.11.15>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22.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5.21, 2022.1.6>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2.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2.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2022.1.6, 2025.10.1, 2025.12.30>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제41조에 따라 재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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