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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2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25.10.1>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 재해의 범위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제17조의2 출입제한의 예외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3 위원의 해촉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제25조 별도관리지역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0.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5.21>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5.2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5.21>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2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2.1.6>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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