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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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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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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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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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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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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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51조 삭제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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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제5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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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업무의 위탁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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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고
제5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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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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