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삭제 <2012.1.26>
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1.6>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6>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