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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1조

제51조 삭제 <2012.1.26>

제52조 권한의 위임

제52조(권한의 위임)

제52조의2 업무의 위탁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제53조 보고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4.4, 2018.5.21, 2022.1.6, 2025.10.1>

제5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4.7.9, 2025.10.1>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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