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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1.6>

3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6>

4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1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6>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1

1.

삭제 <2013.9.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1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6>

1.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15>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25.10.1>

6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5.10.1>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8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25.10.1>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

1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도로ㆍ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ㆍ경관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4.4, 2025.10.1>

3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제51조

제51조 삭제 <2012.1.26>

제52조 권한의 위임

제52조(권한의 위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1.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6, 2013.9.23, 2018.5.21, 2022.1.6, 2025.10.1>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

4의 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

5.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

삭제 <2018.5.21>

8.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

9의 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10.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3

삭제 <2007.4.4>

제52조의2 업무의 위탁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5.21, 2024.7.9, 2025.10.1>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5.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7.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8.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9.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0.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제53조 보고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4.4, 2018.5.21, 2022.1.6, 2025.10.1>

제5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1

1.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8.5.21>

5.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4.7.9, 2025.10.1>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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