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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24.1.23>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의2 유류금품의 처분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23.3.21, 2023.8.8, 2024.1.23>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28조의2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8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의2 장례지도사

제29조의2(장례지도사)

제29조의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4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0.4.7>

제29조의5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6 청문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9.4.23>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 청문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3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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