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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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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8.2)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7.12)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7.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7.12, 2018.8.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7.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7.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7.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7.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7.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 7. 12., 2025. 1 0. 29.)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7.12, 2018.8.2)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7. 12)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1. 3. 11)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7.12, 2018.8.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7.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7.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7.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 7.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7.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7.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7.12., 2025. 1 0. 29.)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7.12, 2018.8.2)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7.12)

제0051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8.2)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2)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3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 2022.11.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구역의 경우 90퍼센트 이하)<개정 2025. 1 0. 29.>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 31. 2022.1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 31. 2022.11.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6. 27, 2016.5. 31. 2022.1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 8. 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9. 7)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5.3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5.31., 2024.12.27.)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개정 2016.5.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9.7, 2018.8.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4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3.11, 2012.9.7, 2018.8.2., 2025. 1 0.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3.11, 2012.9.7, 2016.5.31, 2018.8.2)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8.2)

제005702조 건폐율의 완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제84조제9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7, 2016.5.31.)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다음의 시설가. 유원지·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5.31)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6.27)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2.11.17.>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11.3.11)

제0057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0. 29.]

제005800조 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16.5.31, 2020.8.3.)

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16.5.31, 2018.8.2)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전문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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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0059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3. 11, 2012. 9. 7, 2013. 4. 29, 2016.5.31)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과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장성을 포함하여 인접 시군인 고창, 정읍, 영광, 함평, 담양의 생산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의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 9. 7) <개정 2016.5.31, 2020.8.3., 2024. 6. 11.>

제0061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2018. 8. 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단서삭제 2012. 9. 7) <개정 2022.11.17.>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3. 11, 2012. 9. 7 2022.11.17.> 5. 삭제( 2014. 6. 27)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16.5.31, 2018.8.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3.11, 2014.6.27, 2018.8.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3.11, 2014.6.27, 2018.8.2)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7. 12)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개정 2018.8.2>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

제0063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11) <개정 2016.5.31.>

제0063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9.]

제0064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3. 11)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 8. 25, 2008. 1 2. 31, 2018. 8. 27, 2024.12.24.)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2)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의 의원

2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6. 1 0. 26.>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신설 2012. 9. 7)

6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분과위원회위임의결로 한다.<신설 2016. 1 0. 26.>

7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 0. 26, 개정 2018. 8. 27, 2020.5.29.>

8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6. 1 0. 26.>

9

심의 안건 중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심의에 관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0. 26.>

10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6. 1 0. 26.>

제006702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의 제척·회피) <신설 2016. 1 0. 26.>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2>

1

계획분과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삭제 <2025.

10

29.>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9. 7)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006802조 공동위원회

<신설 2016. 1 0. 26.>

1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장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 0. 29.>

4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을 둔다.

2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 1 2. 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개정 2012. 9. 7)

1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2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9. 7)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7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800조 삭제 2011. 3. 11

제007900조 삭제 2012. 9.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정한다.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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