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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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세대별,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기존의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공사[신설2015.10.27]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5.10.27>
삭제<2014.12.02.>
삭제[신설2014.12.02]<개정2015.10.27>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신설2015.10.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급수공사를 승인한다.[신설2015.10.27]
수도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정수처분, 직권 폐전된 수용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15.10.27]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신설2015.10.27]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를 도용한자에 해당하는자
군수가 불출수지구라고 인정할 때
배수관로에서 100m이상 떨어진 독립가옥 다만,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제7항제3호에 따른 독립가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급수할 수 있다.[신설2015.10.27]
기존에 마을상수도로 급수하던 지역
100m이상 200m이내 5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때
300m이내 6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때
10가구이상 형성되어 있을 때
타 사업 시행시 관로매설이 가능하여 제2호, 제3호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2014.12.0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삭제<2014.12.02.>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한다.<개정2015.10.27>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27>
삭제<개정2015.10.27>
삭제<개정2015.10.27>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개정 2020.8.18.>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등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개정2015.10.27>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삭제<2015.10.27>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급수설비(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2014.12.02.>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와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2014.12.02.>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600조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삭제<개정2015.10.27>
제001602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5.10.27>
제001900조 신고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사유로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화재로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때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그 밖에 군수가 급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화용급수설비의 사용)
제0021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20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27>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마을방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2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2015.10.27]
제0024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지하수 등 상수도외의 시설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개정2015.10.27>
삭제<개정2015.10.27>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신설2015.10.27]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신설2015.10.27]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600조 수도사용요금
(수도사용요금)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4"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의 요금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고태만이나 고의로 업종을 달리하여 낮은 요율의 업종요금을 납부한 때는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을 추징하며, 업종을 직권변경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요금의 조정)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인정하되,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계량기고장 또는 급수용구의 파손등의 사유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2014.12.02.>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가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요율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요율로 적용한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0031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3200조 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하며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2015.10.27>
제0033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 및 은행자동이체 고지서 의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27>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5.10.27]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신설2015.10.27]
제003500조 운반급수와 요금
군수는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600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가.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시험의뢰기관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의함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가.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0037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5.10.27>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 상수도사용료 전액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 선정기간동안 상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단, 감면 업소는 단독계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감면 대상 지정업소의 납부지연이 2회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감면을 취소한다.
사회복지시설·원호단체 등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설 또는 단체 : 상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상수도사용료중 2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1종수급권자로 구성된 세대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6.「초·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누수가 있는 경우<개정2015.10.27>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신설2015.10.2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신설 2020.8.1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신설 2020.8.18.>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신설 2020.8.18.>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2015.10.27],<개정 2020.8.18.>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과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절차와 방법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2015.10.27]
제003900조 수도요금의 할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할인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41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를 도용한 자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포탈을 도모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군수의 승인없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급수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며,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삭제<개정2015.10.27>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400조 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예치금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700조 수돗물 평가 위원회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4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15.10.27., 2019.7.1., 2022.12.26., 2024. 7.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004900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0051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52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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