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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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별표2에 의한 요율은 해당 년도별 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별표4에 의한 요금 적용은 2012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조례 제1476호 장수군 부정수도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삭제 <2018.12.31.>
삭제 < 2018.12.31.>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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