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6.20>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6.20>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6.20>

제37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1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4.10, 2012.7.27, 2022.9.6>

2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9.6>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7, 2022.9.6>

4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2.7.27, 2022.9.6>

5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2.4.10, 2012.7.27, 2021.6.4, 2022.9.6>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9조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1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장애수당등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4>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개정 2025.12.31>

1.

보건복지부장관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했을 때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38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1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2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11.8.17>

제40조의2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1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3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1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치료 및 피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1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1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4.10, 2015.8.3, 2017.3.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3.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3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8.3>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4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4.10, 2015.8.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제43조의2 삭제 <2016.6.30>

제43조의3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1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2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3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4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30>

5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30>

제43조의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1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제43조의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2.9.6>

1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43조의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1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2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43조의7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제44조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1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44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1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6.4>

3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5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8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44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1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ㆍ시설 이용 장애인ㆍ법정대리인등ㆍ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1

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7 현장조사서

제44조의7(현장조사서)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8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45조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1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17.8.9>

제47조

제47조 삭제 <2017.8.9>

제48조

제48조 삭제 <2017.8.9>

제49조

제49조 삭제 <2017.8.9>

제50조

제50조 삭제 <2017.8.9>

제51조

제51조 삭제 <2017.8.9>

제52조

제52조 삭제 <2017.8.9>

제53조

제53조 삭제 <2017.8.9>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3

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7.27, 2017.11.23, 2019.6.4, 2019.9.27, 2022.9.6>

1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

한국수어 통역사

5.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제56조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57조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2012.7.27>

제57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1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2025.10.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7조의4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1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5.10.23>

2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5.10.23>

3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이하 "원격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25.10.23>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1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4, 2022.9.6, 2025.10.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5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삭제 <2021.6.4>

라.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57조의6 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3>

1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4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5와 같다.

제58조 자격등록대장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1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2017.11.23>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제60조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1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5.5.4, 2017.11.23>

1.

1의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7.27, 2014.12.16, 2015.5.4, 2017.11.23, 2024.5.31>

1.

의지ㆍ보조기 기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ㆍ보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2.7.27, 2015.5.4>

제62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1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전년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5.4>

3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