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삭제 <2018.6.20>
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6.20>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6.20>
제37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9조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조의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40조
제40조 삭제 <2011.8.17>
제40조의2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3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 삭제 <2016.6.30>
제43조의3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조의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제43조의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2.9.6>
제43조의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의7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4조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조의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4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조의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조의7 현장조사서
제44조의8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5조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6조
제46조 삭제 <2017.8.9>
제47조
제47조 삭제 <2017.8.9>
제48조
제48조 삭제 <2017.8.9>
제49조
제49조 삭제 <2017.8.9>
제50조
제50조 삭제 <2017.8.9>
제51조
제51조 삭제 <2017.8.9>
제52조
제52조 삭제 <2017.8.9>
제53조
제53조 삭제 <2017.8.9>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5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6조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7조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7조의4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조의6 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3>
제58조 자격등록대장
제59조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60조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2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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