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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5조 수수료

제65조(수수료)

1

의지ㆍ보조기 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3

삭제 <2012.7.27>

제66조

제66조 삭제 <2012.7.27>

제67조 규제의 재검토

제67조(규제의 재검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6.20, 2018.12.28, 2020.12.31, 2025.4.18>

1.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2.12.30>

6.

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20.12.31>

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2.

제57조의4제3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원격대학등에서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 2026년 1월 1일

제68조 서식

제68조(서식)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 제4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2.4.10, 2012.7.27, 2016.5.25, 2016.11.24, 2017.8.9, 2022.9.6, 2024.2.8>

2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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