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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01-106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5조(수수료)
제66조 삭제 <2012.7.27>
제67조(규제의 재검토)
제68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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