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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4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의2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 조사연도
제19조(조사연도)
제20조 보호자 범위
제20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3 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5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0조의6 자료의 요청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 생업 지원
제27조(생업 지원)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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