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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5조 결손처분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조의3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8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제36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6조의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제36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조의13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4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의1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 시험위원

제39조(시험위원)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 비용 부담

제42조(비용 부담)

제43조 비용 수납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1.30>

제44조 비용 보조

제44조(비용 보조)

제45조

제45조 삭제 <2012.7.24>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3

제45조의3 삭제 <2021.3.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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