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장흥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 29., 2024. 7. 23.>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장흥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1 2. 2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 2. 2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2. 29.>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2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29., 2022. 2. 18.>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공작물[전문개정 2017. 1 2. 29.]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7. 1 2. 29.>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 1 2. 29>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4. 7. 23.>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2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개정 2017. 1 2. 29.>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7. 1 2. 29.>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24. 3. 26., 2024. 7. 23.>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24.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7.

12

2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002002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 2. 29> 2. 10호 이상의 주거지역(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거주 유무이다.),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4. 12., 2022. 1 0. 28., 2022. 1 2. 30.> 3.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 포함)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4. 12., 2022. 1 0. 28., 2022. 1 2. 30.> 4. 장흥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4. 12.> 5.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22. 1 2. 30.>

2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3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 4. 12., 2022. 1 2. 30.>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개정 2021. 4. 12.>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9. 5. 7.>

5

풍력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소음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1.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2. 1 2. 30.> 2.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개정 2022. 1 2. 30.> 3.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개정 2022. 1 2. 30.> 4. 허가시 그 밖의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신설2015.12.30., 개정 2022. 1 2. 30.>

제002003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입지기준

[본조신설 2021.4.12]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 등[「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화장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수도법」에 따른 취수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거지역은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2

제1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운반차량 제외) 또는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0. 28.>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2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 2. 29.>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 2. 29.>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2. 2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 이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5.12.30〉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성장관리계획수립 대상지역 등

<개정 2024. 7. 23.>

1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 7. 23.>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23.>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전문개정 2015.12.30]

제002602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56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4. 7. 23.>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5.12.3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단, 영 제57조1항1의2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대지의 규모 포함)·층수 또는 주택 호수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2800조 심의 및 자문 요청서

1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2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3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4

교통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

5

위해 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6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포함)

7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8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2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략적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부지 확장의 경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23.>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23.>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23.>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23.>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23.>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23.>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24. 7. 23.>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15.12.3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의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 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2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제0031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3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5.12.30〉 16.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신설 2015.12.30〉 1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신설 2015.12.30〉 18.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신설 2015.12.30〉 1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신설 2015.12.30〉 2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신설 2015.12.30〉 2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신설 2015.12.30〉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5.12.30〉

제0033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 영 제88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1.4.1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2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29.>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29.>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2021. 4. 12.><제3절 삭제 2021. 4. 12.><제41조 삭제 2021. 4. 12.><제42조 삭제 2021. 4. 12.><제43조 삭제 2021. 4. 12.><제44조 삭제 2021. 4. 12.><제45조 삭제 2021. 4. 12.><제4절 삭제 2021. 4. 12.><제46조 삭제 2021. 4. 12.><제47조 삭제 2021. 4. 12.><제48조 삭제 2021. 4. 12.><제49조 삭제 2021. 4. 12.>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2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개정 2021. 4. 12.>

1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개정 2017. 1 2. 29.> 2.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2

영 제7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개정 2021. 4. 12.〉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관련시설6.「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8.「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52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 2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15.12.30]

제005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2. 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2.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2. 29.>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2.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 2. 29.>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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