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개 조문 · 0개 별표 · 37개 연혁

전체 168개 조문 중 51-100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4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2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5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3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32조의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7, 2017.7.26, 2019.12.3, 2024.1.16>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5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19.12.3>

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9.12.3, 2024.1.16>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7>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4조의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7.7.26, 2019.12.3, 2023.12.26>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12.26>

5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6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8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9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10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3.12.26>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4조의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삭제 <2021.6.8>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제34조의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3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5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3.8.6>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제36조(재난사태 선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7.26>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4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1.16>

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17.7.26, 2023.1.17, 2024.1.16>

1.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2024.1.6>

제37조 응급조치

제37조(응급조치)

1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3.1.17>

1.

1의 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7, 2017.7.26, 2019.12.3>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4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3.12.26>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2019.12.3>

6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8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9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2017.7.26>

11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제39조 동원명령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1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2023.1.17>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2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대피명령

제40조(대피명령)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2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제42조(강제대피조치)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제43조 통행제한 등

제43조(통행제한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응원

제44조(응원)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17>

2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응급부담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17>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1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7>

2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3.8.6>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1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3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1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2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3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긴급구조

제51조(긴급구조)

1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3.1.17>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1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1.17>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4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5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3.1.17>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7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8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12.30>

9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0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1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12.30, 2015.7.24>

제52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1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3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5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23.1.17>

6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제5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168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