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벌칙 <개정 2010.6.8>
제75조의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