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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의2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3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4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5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6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8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37조의10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1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2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3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조의13(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의2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3

제39조의3 삭제 <2016.5.31>

제39조의4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5 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6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제39조의7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의2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3 재정신청

제40조의3(재정신청)

제40조의4 재정서

제40조의4(재정서)

제40조의5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7 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8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9 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10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1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2 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13 규칙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의2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제49조(과징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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