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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0조의2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1.6.8>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1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1.

1의 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2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1.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당 중고 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7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제51조의2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1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2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

제51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1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51조의4

제51조의4 삭제 <2015.4.14>

제51조의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1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1.4.6, 2024.1.9>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2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51조의7 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1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2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의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51조의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1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12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제51조의13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제51조의14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제51조의15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제51조의16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1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2조의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1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2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3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8>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4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5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6.30, 2024.6.28>

6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3.12.19, 2024.6.28>

제53조의2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1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2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3조의4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1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제53조의5 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6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2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3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4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3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삭제 <2017.5.8>

제5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 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 구호

나.

전기통신, 항행 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 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의 것

2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1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1.7>

2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협정 또는 계약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7.26>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1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 통계 보고

제58조(통계 보고)

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6.12.30, 2017.7.26, 2019.6.25>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ㆍ교환시설ㆍ전송시설ㆍ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ㆍ시도별ㆍ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4의 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제59조 자료 제출

제59조(자료 제출)

1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2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제59조의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1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2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4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3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4조 중요 통신

제64조(중요 통신)

1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2

삭제 <2014.1.7>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1.

1의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7의 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

8의 5.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

16의 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ㆍ처리

18.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9.

19의 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9.6.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5.4.14>

12.

12의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5.4.14>

15.

삭제 <2015.4.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2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4.14, 2016.7.2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3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4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5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1

1.

삭제 <2021.3.2>

2.

제4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 제출: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3.3.7>

제7장 벌칙

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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