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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0조의2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의2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4

제51조의4 삭제 <2015.4.14>

제51조의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7 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의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10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제51조의1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2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51조의13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4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제51조의15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제51조의16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의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6장 보칙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의2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4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5 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6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 통계 보고

제58조(통계 보고)

제59조 자료 제출

제59조(자료 제출)

제59조의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4조 중요 통신

제64조(중요 통신)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제7장 벌칙

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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