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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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의2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의2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4
제51조의4 삭제 <2015.4.14>
제51조의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7 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조의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10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2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3 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4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제51조의15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제51조의16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의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6장 보칙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의2 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4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5 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6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 통계 보고
제58조(통계 보고)
제59조 자료 제출
제59조(자료 제출)
제59조의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4조 중요 통신
제64조(중요 통신)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제7장 벌칙
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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