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6., 2023. 7. 3.>

제000200조 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7. 3.>

제000300조 부지사

1

부지사의 직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 7. 12., 개정 2020. 3. 26., 2020. 8. 20., 2021. 1 1. 25., 2022. 3. 31.>

2

삭제 < 2025. 5. 22.>

제000302조 보좌기관

1

행정부지사 밑에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을 둔다. <신설 2020. 6. 25., 개정 2021. 2. 18., 2021. 1 2. 30., 2022. 8. 11., 2021. 9. 16., 2023. 7. 3., 2024. 6. 27., 2024. 1 2. 26.>

2

경제부지사 밑에 기업도시담당관을 둔다. <신설 2020. 6. 25., 항이동 2022. 8. 11., 개정 2024. 6. 27.>

3

도정 주요현안, 도정홍보, 소통ㆍ협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무수석보좌관, 홍보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수석보좌관, 홍보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 6. 25., 개정 2021.9.16., 항이동 2022. 8. 11., 개정 2025. 5. 22.>

제000400조

삭제 < 2024. 1 2. 26.>

제000500조 도민행복소통실

1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4. 19., 2018. 8. 2., 단서신설 2018. 7. 12., 개정 2020. 8. 20., 2021.9.16., 2022. 7. 7., 2025. 5. 22., 2026. 3. 13.>

2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소통, 대외협력 및 민원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8. 11.>

제000600조 감사관

1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2018. 7. 12., 2021.9.16., 2021. 1 1. 25.>

2

감사관은 감사 및 조사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제000602조

<삭제 2024. 6. 27.>

제000700조 여성가족정책관

1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정책, 보육아동, 가족복지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삭제 2018. 8. 2.

삭제 < 2018. 8. 2.> (삭제 2018. 8. 2.)

제000900조

삭제 < 2023. 7. 3.>

제000902조

삭제 < 2021. 1 2. 30.>

제000903조

삭제 < 2023. 7. 3.>

삭제 <2018. 8. 2.>

제001100조

삭제 < 2018. 8. 2.>

제001200조 기업도시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기업도시 개발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8. 8. 2., 2024. 6. 27.>

제001300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1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예산담당관, 균형성과담당관, 법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 8. 2., 2023. 7. 3.>

2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국제협력관·예산담당관·균형성과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제협력관은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 2023. 7. 3., 2025. 6. 26.>

제001400조 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1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둔다.

2

도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제001402조

삭제 < 2023. 7. 3.>

제001403조 인구청년이민국에 두는 과

<신설 2024. 6. 27.>

1

인구청년이민국에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둔다.

2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청년희망과장ㆍ이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1404조 인재육성교육국에 두는 과

<신설 2024. 6. 27.>

1

인재육성교육국에 희망인재육성과, 대학정책과, 의대설립추진단을 둔다.

2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희망인재육성과장ㆍ대학정책과장ㆍ의대설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1500조 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1

전략산업국에 기반산업과, 우주신산업과, 연구바이오산업과, AI산업과, 화학철강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20. 6. 25., 2021. 2. 18., 2025. 1 0. 16., 2026. 3. 13.>

2

전략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반산업과장ㆍ우주신산업과장ㆍ연구바이오산업과장ㆍAI산업과장ㆍ화학철강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20. 6. 25., 2021. 2. 18., 2025. 6. 26., 2025. 1 0. 16., 2026. 3. 13.>

제001502조 에너지산업국에 두는 과

1

에너지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산업과, 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 <신설 2021. 2. 18., 2023. 7. 3.>

2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ㆍ해상풍력산업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2. 18., 개정 2023. 7. 3.>

제001600조 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1

관광체육국에 관광과, 관광개발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6. 25., 2023. 7. 3., 2024. 2. 15.>

2

관광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1. 9., 2020. 3. 26., 2020. 6. 25. 2 023. 7. 3., 2024. 2. 15., 2025. 6. 26.>

제001700조 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1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1 2. 31.>

2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노인복지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1 2. 31., 2025. 6. 26.>

제001800조 농축산식품국에 두는 과

1

농축산식품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19. 7. 11.>

2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친환경농업과장·식량원예과장·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19. 7. 11., 2025. 6. 26.>

제001900조 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1

해양수산국에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친환경수산과, 수산유통가공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23. 7. 3.>

2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운항만과장ㆍ섬해양정책과장·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23. 7. 3., 2025. 6. 26.>

제002100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1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고향사랑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2. 8. 11., 2024. 2. 15., 2024. 6. 27.>

2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고향사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2. 8. 11., 2024. 2. 15., 2024. 6. 27.>

제002102조 대변인

<신설 2024. 1 2. 26.>

1

대변인에 홍보기획담당관, 홍보지원담당관을 둔다. <신설 2024. 1 2. 26.>

2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홍보기획담당관ㆍ홍보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1 2. 26.>

제002103조 일자리투자유치국에 두는 과

<개정 2024. 1 2. 26.>

1

일자리투자유치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중소벤처기업과, 산단개발과를 둔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

2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과장·산단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 2025. 6. 26.>

제002104조 문화융성국에 두는 과

<개정 2024. 1 2. 26.>

1

문화융성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 문화산업과를 둔다. <신설 2023. 7. 3., 2025. 6. 26., 2026. 3. 13.>

2

문화융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문화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자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5. 6. 26., 2026. 3. 13.>

제002105조 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24. 1 2. 26.>

1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를 둔다. <신설 2023. 7. 3.>

2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ㆍ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2025. 6. 26.>

제002200조 소방본부에 두는 과

1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화재대응과, 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교육과,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17. 1 1. 23., 2019. 7. 11., 2021. 4. 29., 2022. 3. 31., 2025. 6. 26.>

2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화재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소방교육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1. 23., 2019. 7. 11., 2020. 3. 26., 2021. 4. 29., 2022. 3. 31., 2025. 6. 26.>

제002202조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두는 과

<신설 2026. 3. 13.>

1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통합기획담당관, 통합지원담당관을 둔다.

2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기획담당관ㆍ통합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2300조 농업기술원

1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운영지원과, 스마트농업센터,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9. 7. 11., 2024. 1 2. 26.>

2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스마트농업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관(5급상당),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1., 2024. 1 2. 26.>

3

연구개발국에 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원예연구소, 차산업연구소, 과수연구소, 곤충잠업연구소, 축산연구소를 두며 친환경농업연구소장ㆍ식량작물연구소장ㆍ원예연구소장ㆍ차산업연구소장ㆍ과수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곤충잠업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4

기술지원국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교육과, 자원경영과를 두며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농촌지도관, 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자원경영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8. 11., 2025. 6. 26.>

제002400조 인재개발원

1

전라남도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0. 6. 25.>

2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25.>

제002500조 보건환경연구원

1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지원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동부지원을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3

보건연구부장 밑에 미생물과, 감염병조사1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를 두며, 환경연구부장 밑에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및 대기질관리과를 두며 미생물과장‧감염병조사1과장‧식품분석과장‧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조사과장ㆍ토양폐기물과장ㆍ대기질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1., 2020. 6. 25., 2022. 8. 11.>

4

동부지원 밑에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감염병조사2과, 농산물검사소를 두며 대기보전과장‧산업폐수과장‧악취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감염병조사2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25., 2021. 2. 18., 2022. 8. 11.>

제002600조 소방서

1

소방서는 목포소방서, 여수소방서, 순천소방서, 나주소방서, 광양소방서, 담양소방서, 곡성소방서, 구례소방서, 고흥소방서, 보성소방서, 화순소방서, 장흥소방서, 강진소방서, 해남소방서, 영암소방서, 무안소방서, 함평소방서, 영광소방서, 장성소방서, 완도소방서, 진도소방서, 신안소방서를 둔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19. 7. 11., 2020. 3. 26., 2021. 4. 29., 2022. 3. 31.>

2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19. 7. 11., 2020. 3. 26., 2021. 4. 29., 2022. 3. 31., 2023. 7. 3., 2024. 6. 27.>

3

각 소방서의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소방행정과장ㆍ대응구조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20. 3. 26., 2023. 7. 3.>

4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17. 1 1. 23., 2023. 7. 3.>

5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 1. 23., 2023. 7. 3.>

6

119출장소에 119출장소장을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119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1. 23., 2020. 3. 26., 2023. 7. 3.>

7

현장대응단장, 119출장소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21. 4. 29., 2022. 3. 31., 2023. 3. 9., 2023. 7. 3., 2024. 6. 27.>

8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관할 소방서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119출장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 1. 23., 2018. 8. 2., 2021. 4. 29., 2022. 3. 31., 2023. 7. 3., 2024. 6. 27.>

119특수대응단

1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특수구조대, 119항공대를 둔다. <신설 2022. 3. 31.>

2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운영지원과장ㆍ119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신설 2022. 3. 31.>

3

119특수구조대, 119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 3. 31.>

4

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장은 119특수대응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31., 개정 2023. 3. 9.>

제002700조

<삭제 2026. 3. 13.>

제002702조 동부지역본부

1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 여순사건지원단, 기획홍보담당관을 둔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

2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여순사건지원단장·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

제002800조

삭제 < 2023. 7. 3.>

제002900조 해양수산과학원

1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남부지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동부지부장ㆍ서부지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3. 26., 2025. 6. 26.>

3

남부지부에, 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수산종자연구소를 두며 완도지원장ㆍ강진지원장ㆍ해남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종자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20. 3. 26., 2020. 6. 25.>

4

동부지부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를 두며 해양수산과학관장ㆍ섬진강어류생태관장ㆍ미래수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여수지원ㆍ고흥지원ㆍ장흥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6. 25.>

5

서부지부에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를 두며 목포지원ㆍ영광지원ㆍ진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자원조성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20. 3. 26., 2020. 6. 25.>

<개정 2024. 6. 27.>

제003100조 동물위생시험소

1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리팀, 방역관리과, 질병진단과, 조류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축산물안전과, 동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7. 1 1. 23., 2019. 7. 11., 2025. 6. 26.>

2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방역관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ㆍ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각 지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1. 23., 2019. 7. 11., 2025. 6. 26.>

제003200조 도로관리사업소

1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도로보수과, 동부지소를 둔다.

2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과 동부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제003300조 농업박물관

1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관리팀, 학예연구실을 둔다.

2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3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003400조 중앙협력본부

1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0. 12., 2018. 7. 12., 2018. 8. 2., 2019. 7. 11., 2026. 3. 13.>

2

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종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신설 2026. 3. 13.>

제003500조 혁신도시지원단

1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관내에 둔다.

2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전체 59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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